Q.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되면 세금을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현금 결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테슬라는 모델에 따라 3만8천달러∼8만달러 가격대다.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5만달러 이상으로, 비트코인 1∼2개 정도만 쓰면 테슬라 차 1대를 구매할 수 있다.하지만, 문제는 미국 세무 당국이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시세 변동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Q. 2017 2018 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해서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이나,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데,이를 “분납”이라고 합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50/100 이하의 금액소득세 분납 신청은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며,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신청서를중간예납세액의 통지 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Q. 인터넷 스토어(스마트스토어,쿠팡등) 사업자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