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사 사무실 세무법인 세무회계 취업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산회계와 전산세무는 기본적인 회계프로그램의 사용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전산회계와 전산세무 모두 시험 일정과 실기 시험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케이렙)은 동일합니다. 이론보다 실무의 비중이 크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전표입력과 결산 등을 수행합니다. 1) 난이도 비교전산회계와 전산세무는 각각 자격증 이름처럼 전산회계는 회계에, 전산세무는 세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전산세무가 전산회계보다 난이도가 더 어렵고, 전산회계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산회계2급 - 전산회계1급 - 전산세무2급 - 전산세무1급의 순서로 공부 및 취득을 합니다.즉, 난이도 = 전산회계2급 -> 전산회계1급 -> 전산세무2급 -> 전산세무1급전산세무가 전산회계보다 상위 급수의 자격증이므로 회계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산세무 1급은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매우 낮습니다ㅠㅠ
Q.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못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어려우시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고 종합소득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Q. 부모님 주택구매시 빌려드린 자금에 대해 얼마까지 양도세가 면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