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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1년 4월 6일 작성 됨
Q.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안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1월 1일~12월 31일)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는 오는 5월 말까지 매매 차익에 대해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해외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 가운데 250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다. 과세율은 22%에 달한다.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테슬라 주식을 거래해 1000만원 수익을 얻었고, 게임스탑으로 400만원 손해를 입은 경우 차익은 600만원이므로 250만원을 제외한 3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하고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20%에 달하는 가산세가 추가된다.
종합소득세
2021년 4월 6일 작성 됨
Q.
종부세 공동명의 개정된거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야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경우 기본공제는 단독 명의로 보유할 때와 마찬가지로 9억원이 적용되고, 60세 이상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공제(20~40% 세액 감면)와 5년 이상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공제(20~50%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둘을 합쳐 올해는 최대 70%, 내년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동명의로 한 집에서 오래 산 고령 은퇴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한결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 6억원씩 총 12억원이 기본공제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어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단독 명의자에 비해 훨씬 무거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2021년 4월 6일 작성 됨
Q.
시어머니(남편계모)을 저희가부양하고있는데 나중에 제아들에게재산상속하신다고하는데 세금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어머니에게 법적 상속인이 있다면 우선 순위는 법적 상속인입니다. 다만 법적 상속인 외에 상속인 지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공증등의 형태로 상속인 지정을 받으면 추후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2021년 4월 6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인지 알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택시기사의 경우 급여액으로 보아 갑근세,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매월 낸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신고는 들어가나 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신고는 근로자 누구나 다 들어가죠.대신 매월 갑근세, 주민세를 낸 근로자는 근로한기간동안 사용한 비용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서 연말정산세액을 줄이는 겁니다.즉 그동안 낸 갑근세등은 간단한 부양가족공제만으로 징수한 세금이기에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그래서 연말정산한 세액이 1년간 징수된 갑근세보다 작으면 추가징수하고 1년간 징수된 갑근세가 연말정산 세액보다 크면 환급을 받는겁니다. 택시기사의 경우 매월 징수한 갑근세등도 없을 뿐더러 총연봉이 그리 많은편은 아니라서 4대보험등과 기본공제만으로도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낸 세금도 없으니 받을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4월 6일 작성 됨
Q.
소소한 부업,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있으면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프리랜서 소득을받을 때 원천징수(3.3%) 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결정세액 과 사어소득원천징수당한 세금을 기납부세액 으로 공제한 잔액을추가 납부하면 됩니다참고가 되었으먼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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