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되면 세금을 더 내나요...?
테슬라는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되 세금을 더 낸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비트코인이 실생활에 활용이 된다면 나중에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으로 결제 시 세금폭탄이될까요 ?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것 또한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22년 이후)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00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22% 세율로 총 165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를 거래소에서 양도하여 현금화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물품을 결제할 경우에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1월1일부터 연간 250만원을 넘는 가상화폐 거래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과세합니다.
참고로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 타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에 산 비트코인 값이 올라 1억원에 팔아 현금화하면, 부대비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시세차익 5천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475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마찬가지로 5천만원에 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1억원짜리 테슬라를 구매하면,
시세차익 5천만원을 얻은 것으로 보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4750만원에 20%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지방소득세가 10% 추가됩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삼는 모든 재화에도 이 같은 과세방침이 적용됩니다.
상기 내용은 정부방침을 기사화하여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니 참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매매와 양도에 대한 차익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더해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현금 결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테슬라는 모델에 따라 3만8천달러∼8만달러 가격대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5만달러 이상으로, 비트코인 1∼2개 정도만 쓰면 테슬라 차 1대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 세무 당국이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시세 변동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