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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예리한라마62
예리한라마62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되면 세금을 더 내나요...?

테슬라는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되 세금을 더 낸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비트코인이 실생활에 활용이 된다면 나중에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으로 결제 시 세금폭탄이될까요 ?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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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것 또한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22년 이후)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00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22% 세율로 총 165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를 거래소에서 양도하여 현금화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물품을 결제할 경우에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1월1일부터 연간 250만원을 넘는 가상화폐 거래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과세합니다.

      참고로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 타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에 산 비트코인 값이 올라 1억원에 팔아 현금화하면, 부대비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시세차익 5천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475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마찬가지로 5천만원에 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1억원짜리 테슬라를 구매하면,

      시세차익 5천만원을 얻은 것으로 보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4750만원에 20%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지방소득세가 10% 추가됩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삼는 모든 재화에도 이 같은 과세방침이 적용됩니다.

      상기 내용은 정부방침을 기사화하여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니 참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매매와 양도에 대한 차익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더해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현금 결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테슬라는 모델에 따라 3만8천달러∼8만달러 가격대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5만달러 이상으로, 비트코인 1∼2개 정도만 쓰면 테슬라 차 1대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 세무 당국이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시세 변동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