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내 귀책이나 아이의 실수까지도 배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하신 특약이 일반형, 자녀형, 가족형 어떤 것인지에 따라 보장받는가족의 범위가 조금 달라지게됩니다.피보험대상자가 타인의 재산,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배상하기 때문에일상생활이라는 범주안에만 들어가면 왠만하면 가능합니다.다만, 여기서 중요한건 '타인'입니다.물어보신 어린 자녀분이 '우리집' 기물을 파손한건?어떤 보험으로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다른 집에 놀러가서 그 집 기물을 파손했다면?그건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