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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하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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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면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이직하면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직종은 같고 직장만 이직했는데 보험(종합,실비,수술비 등)사에 직장변경한거는 고지할 필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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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종은 같고 직장만 이직했는데 보험(종합,실비,수술비 등)사에 직장변경한거는 고지할 필요 없는거죠?

    : 직업이 변경 될 경우에는 상해보험은 변경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지의무라고 하는데,

    이는 직업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으로

    질문자와 같이 직종이 같다면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사무직이였으나, 현장직으로 변경되는등 위험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통지하셔야 하며,

    헷길린다면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고지의무가 아니 통지의무입니다 다만 직업이나 하는일 즉 직무의 변동이 없다면굳이 통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업은 상해급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상해급수도 높아져서 상해담보의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직무의 변동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가 같다면 고지의무 없습니다. 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이직하셨다면 고지의무가 없습니다만 사무직에서 영업직, 운전직 등등 직업급수가 달라지면 고지하셔애 합니다.

  • 직업변경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변경된 직업에따라 위험도가 달라질수 있고 위험도가 달라질 경우 보험료 변동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시는 직무가 달라져 위험도가 변경된다면 반드시 고지해야합니다.

    단순 직장이 바뀌고 직무가 그대로라면 따로 보험사에 고지안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직하셨더라도 직종이 같고 직무가 변하지 않으시면 보험사에 별도로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도가 높아지거나 직무가 변경되면 꼭 통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직군이라면 보험료가 다르지 않지만, 사무직 현장직 등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면 고지를 하셔야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직종이 같다면 굳이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종 변경시에 통지해야 하는 것은 상해보험이 그렇는데요. 상해보험에서 직무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되기 때문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사무직에서 공장직으로 직종이 변경된다면 직무위험도 1급에서 2급으로 상향되어서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요. 사무직에서 영업용 택시를 몰게 되더라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영업용택시는 3급이기 때문입니다. 직종은 그대로인데 부서가 총무에서 인사로 변경되었거나 직장이 서울인데 부산에 있는 직장으로 옮겨졌거나 했을 때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뀐 경우 집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내야 하는 우편물이 있을 때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즉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지는 보험계약 전에 알리는 것을 고지라고 하고요. 보험계약 후에 알리는 것은 통지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종이 같다면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하여 급수가 같은지 확인 후 변경 또는 미변경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업변경은 추후 보험금 지급거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바꾸시는걸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직종에 같은 업무라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직 → 생산직 , 현장미참여자 → 현장참여 등 직업/직무의 위험도가 변화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려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종이 같다면 굳이 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위험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더라도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위험률 변동시 고지하여야 보상처리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험률이 변동이 없는 단순 이직의 경우는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네 같은 직종이면 위험군도 같아서 보장 받거나 유지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직장명만 바뀌는거고 직군이 변경된것이 아니라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종이 동일할 경우 직업급수 변경이 없어 보험회사에 통지의무는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