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 암보험 중 1개가 자궁암 부담보에서 담보로 풀렸는데, 자궁근종 수술을 하게 되면 갱신 시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부담보는 가입한 당시에만 심사하여 잡히는 것으로첫 갱신주기 종료후 2회차로 갱신되었을 때는부담보가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면 너무 억울하겠죠?1~5년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 부담보의 경우는정해진 기간만 종료된다면 이후로는 쭉 보장이 가능합니다.다만, 전기간 부담보라는 개념이 있죠?전기간 부담보의 경우는 말그대로 계약이 존재하는 동안모든 기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하지만 해당 부담보 부위에 5년간 무사고를유지하는 경우,부담보자체는 존재하지만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형태로 변경됩니다.반대로5년이내에 사고가 한번이라고 발생한다면?그부위는 그 계약에서 평생 보장이 안되는것이죠.
Q. 손해보험사가 영업정지되면 고객의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MG손해보험에 대한 말씀이시네요.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가 망하면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첫번째는 아예 파산(또는 청산)하였을 경우로이때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발생한 해약환급금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으로서는 보장이 갑자기 없어져서 불안한 상태가 되죠.두번째는 이번 경우처럼 보험계약은 유지되는 경우로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망할 경우 타 보험사로 인수되어 해당 보험사에서계약이 유지되는 형태입니다.하지만 이번에는 모두 인수실패로 돌아갔고영업이 정지되고 계약만 유지되는 가교보험사즉, 임시 보험사 형태로 변경되었다가이번에 KB, 메리츠, 현대등 대형 보험사에서계약을 분배하여 가져가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계약자체는 유지됩니다.또한 지급여력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전 보험사중 최하위였던 MG손보사 아닌능력이 있는 회사로 이전되는 만큼보장을 못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Q. 상가에서 넘어졌을때 배상청구는 어떤부분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어떤 사유로 넘어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 건물 구조상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구조인데건물관리자 측에서 조치를 안하였거나,청소후 미끄러운 상태 등 넘어질 수 있는 원인이건물 자체의 문제라면 관리측 배상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특정 상가내의 문제라면 해당 상가측 영업 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핸드폰을 하면서 걷는등 부주의하거나무리하게, 예를 들면 계단을 두칸이상씩 이동하는 등원인의 제공이 질문자님께 있다면 배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시게 됩니다.처리금액의 경우치료비용부터 시작하여 치료중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휴업손해, 흉터가 생겼거나 디스크 등 장기적인치료가 필요할 경우 향후 치료비까지 계산하는 등좀 복합적인 배상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