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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세련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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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다이렉트 실비보험 고지의무 안했을 경우 보험 재가입

제가 2월에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지금까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의료행위를 받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실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번에 실비보험을 취소하고 재가입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의료행위를 받지 않았으므로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렇게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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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월에 병원을 다녀온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약처방이 있었는지 또는 그내용이 고지의무내용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감기처럼 한번 다녀온것이라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 고지사항으로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사실이 2월 이후에 6월 현재까지 없는 사항이라면 굳이 고지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 및 재검사를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및 10대 질병인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HIV보균 등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그런데 취소하기 보다는 일단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해당 담보에 대해서 보험청구를 하지 않고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유지를 하시면 그 이후에 보험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드러나도 보험계약 해지 없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취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너무 빨리 해지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도 못 받기 때문에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월 이후 병원에 가지 않으셨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치료나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재가입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치료나 검진이 있었다면 고지해야 하니, 구체적인 병원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3개월 이내 고지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이후로 병원간일이 없다 하시면

    문제없이 가입 가능하신 상황이구요.

  • 4월에 받은 의료행위와 그전(2월까지) 치료받은 내용에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진료시기나 횟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진료를 받은 원인(질병 등)이 중요하며 이에따라 새로운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