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귀던 여중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있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