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와 국내 일반 주식의 수익에 대한 세금?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상장 해외 ETF와 국내 주식형 ETF, 일반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내 주식형 ETF: 국내 상장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즉, 매매 차익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일반 주식: 국내 상장 일반 주식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이 2,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22%의 세금(주식 거래세 0.23% + 양도소득세 21.77%)이 부과됩니다. 이 금액 이하의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제 2금융권도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나요? 혹시 예외적인 곳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들도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공사가 운영합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보호의 범위가 제한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은행 금융기관 중 일부는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는 특정한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적용 범위와 예외 사항은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자보호공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ISA계좌는 3년이 지난시점부터는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는 한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융 계좌입니다.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금, 자본 이익 등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하지만 3년 이상 보유 후, 만약 ISA 계좌를 해지하거나 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계좌 해지 시: 해지 시점에서 계좌 내 자산의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제 혜택 적용 기간: 계좌 개설 후 3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3년 후에는 적용 조건이나 한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규정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