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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7.24

ISA계좌는 3년이 지난시점부터는 과세인가요?

성별
남성

ISA계좌는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과세인가요?

만기가 지난시점부터는 비과세혜택이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기에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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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3년 지나면 과세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3년이 되면 만기로 연장과 해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연장을하고 200만원 혹은 4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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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동안 유지해야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새로운 ISA 계좌에 재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계좌의 만기 금액을 연금 계좌(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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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는 한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융 계좌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금, 자본 이익 등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3년 이상 보유 후, 만약 ISA 계좌를 해지하거나 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좌 해지 시: 해지 시점에서 계좌 내 자산의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적용 기간: 계좌 개설 후 3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3년 후에는 적용 조건이나 한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규정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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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 3년이 지나면 만기해지를 할 수 있고 이를 해지한다면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숭기은 9,9%의 분리과세 혜택이며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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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5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 계좌를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계속됩니다. 만기가 지난 후에도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새로 ISA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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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만기가 3년이 지나면 과세혜택이 끝나는데, 연장을 하거나 해지 후 재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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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3년 이후 유지 시점까지 공제금액이내 수익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가 만들어지고 3년 이후 장기 보유한다고 공제금액이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마다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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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3년이상 보유해야 이자 배동소득에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비과세혜택이 사라진다고 나옵니다. 3년이 지나서 비과세혜택이 종료되었다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함으로써 비과세 한도를 다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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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를 만기 이후 연장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들 것이다 하면 되시는데 일반적으로 연장하지 않으시면 과세로 전환됩니다.

    또 나이가 조금 있으시다면 연금저축으로 전환하여 비과세를 보다 길게 연장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담사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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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3년이 지나도 비과세 한도 만큼은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 3년까지 채운 뒤에 해지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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