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는 한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융 계좌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금, 자본 이익 등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3년 이상 보유 후, 만약 ISA 계좌를 해지하거나 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좌 해지 시: 해지 시점에서 계좌 내 자산의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적용 기간: 계좌 개설 후 3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3년 후에는 적용 조건이나 한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규정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