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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만약 산재처리 후 산재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면 약 % 정도 인상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자 수가 30인이 넘는지, 출퇴근재해나 질병인지 사고인지, 업종이 무엇인지, 이전 산재 이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산업재해 관련 질문입니다. (휴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동안 회사로부터 산재보험급여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액수를 공제하고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의 경우는 산재보험료율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 은폐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장애인생활시설 야간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야간근무의 경우 오후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하고, 5시간 휴식한 뒤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일한 후 연장 2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오후 6-10시까지는 1배오후 10-익일 새벽1시까지는 1.5배(야간근무 가산수당 반영)오전 6시부터 7시까지는 1배오전7시부터 9시까지는 1.5배(연장근무 가산수당 반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현 시점에서도 주당 최대 52시간 까지는 근로를 할 수도, 시킬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한도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시간으로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한 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역시 회사가 승인할 경우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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