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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징계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바로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가 없는데 예외적인인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이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해고예고 없이 곧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퇴사 일주일전에 산재 신청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퇴사 전에 하든 후에 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산재 신청한 상황이라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알바 그만뒀는데 월급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사 시 금품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따라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만 지급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근무시간 10분전 출근해달라고 하는 교대자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를 대리하는 자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지시할 근거는 없습니다.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해당 사안은 근로자간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 맡은 일은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특별연장근로법은 어떤 법으로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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