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후임자가 없어서 퇴사가 불가하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달의 기간은 법으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 통보 시 법에 의해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사업주와 달리 근로자는 법규정으로 제한받지 않기에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인수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인계하지않고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계약사항으로 정했고, 그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를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