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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10월 19일 작성 됨
Q.
브레이크타임 생기면 월급이 차감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외에 브레이크 타임을 만든다면,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근로조건의 변동이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17일 작성 됨
Q.
계약직 미계약 의사 표현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측의 연장요청 시 근로자가 거부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판단됩니다. 물론 회사가 계약만료 처리한다면 수급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다만 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17일 작성 됨
Q.
이런 상황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8월에 이직한 회사에서의 퇴사사유가 인원감축이고 이대로 상실신고되었다면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므로,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만 합산할 수 있다면 수급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1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퇴직날자로 부터 몇일이내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남아있어도 수급이 되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1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대표이사의 권한이 아니므로 대표가 해준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진퇴사를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폐업 등)여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노력도 확인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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