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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최선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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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전문가
디자인세무법인 용산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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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24년도 소득세 신고할때 기장의무판단은 24년 매출액 기준으로 하나요 23년 매출액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 작성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장부유형 판단은 23년 신고금액 기준)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간편장부 신고와 기준경비율 신고 차이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기준경비율 계산시 들어가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열거가 되어있으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비용들이 기준경비율 적용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되어야합니다. 실무적으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간이과세자 기한후신고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납부의무면제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기때문에 납부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등록가산세의 경우 공급대가의 0.5%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해야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간편장부 작성시 원천징수된 매출 기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매출액은 세전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세전금액 = 수입금액입니다. 1,890,026원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간편장부상 소득금액과 국세청 안내문 소득금액 차이가 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 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잡혀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부작성이 처음이시라면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이 올바른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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