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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최선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최선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선구 전문가
디자인세무법인 용산지점
Q.  알바를 했는데 공제가 이상하게 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3.3%가 아닌 기타소득 8.8%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신 곳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알바하신 곳에다 문의해보셔야 알것 같습니다.
Q.  보육교사 연말정산 있잖아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하시면 A어린이집이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B어린이집이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을겁니다. 만약 B어린이집이 제출한 영수증에서 A가 합산이 된게 확인이 안된다면 B어린이집에서 연말정산할 때 반영이 안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작년에 제가 근무한 회사는 회사는 연말정산 해주셨고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외 일용직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Q.  알람이 오지 않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근로 외 다른소득이 없고 B직장에서 A직장을 더하여 연말정산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하셔서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소득이 잡힌게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단기알바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3.3% 공제후 금액을 받으셨다면 업체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받으신거고 정상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으로 뜨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안뜨는 경우라도 받으신 금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으니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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