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증되지 않은 각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서의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각서의 작성경위, 내용 등을 확인해 봐야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문서는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각서도 그 내용이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내용이고 형식적으로 문제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이는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공증은 각서 작성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대로 진정하게작성됨을 확인해주는 것이지 공증여부에 따라서 각서의 효력 유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마무리를 잘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책임도 감수한다는 내용은마무리를 잘 한다는 내용의 의미나 기준이 불분명하며법적책임이라는 부분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각서를 작성할때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금 미지급 후 통장압류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예금계좌의 경우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상대방 주거래 은행이나 계좌를 알고 있을 경우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을 하면되고주거래은행을 모를 경우는 예상되는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압류,추심을 하거나시중의 5대은행 등에 압류,추심을 해보기도 합니다.압류,추심신청 자체는 1주일 정도면 진행이 되며해당 금융기관에 예금잔고가 있다면 곧바로 추심하여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