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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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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포기심판청서 및 상속 재산의 분할 심판 청구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돌아가신 부친 명의의 채무를 상속인 사이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우선 재산상속에 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돌아가신 것으로 보여서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상속될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비율대로 분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그런 상황에서 모친이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받는것으로 처리하시려면가장 간편한 방법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채무를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지만상속채무의 경우 이와같은 분할협에 채권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로는 진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모친 이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런데 배우자의 경우 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2순위인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기에돌아가신 부친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따라서 부친 기준으로 자녀들 모두, 그리고 손자녀들 모두, 증손자도 있다면 증손자까지모든 직계비속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직계존속 중에 혹시 살아계신분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그렇게 모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만 선순위로단독상속인이 되며, 채무도 단독으로 상속받을수 있습니다.작성자분이 외동딸이라고 하셨으니 작성자분과 작성자분의 자녀분들 정도까지가직계비속일 것으로 보여서 상속포기를 할 인원이 많지는 않아 보이니일괄적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물론 모친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상속포기신고는 각 상속인 별로 별도로 할수 있으며, 모든 상속인이 일괄적으로 해야되는 것은 아니어서 모친을 제외한 나머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들만 상속포기를 할수 있습니다.따라서 돌아가신 부친을 기준으로 살아계신 직계존속이 없고자녀는 작성자분 1명이고 작성자분에게 어린 자녀들만 있는 경우라면작성자분과 작성자분의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어채무를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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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변론기일때 배우자 발언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구 시공 문제로 소송을 한 경우라면아마도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소액사건의 경우는 당사자의 배우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소송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당사자와 배우자 관계인 것을 입증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소송대리를 하겠다고 하시면당사자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재판에서 직접 발언하실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이 아니더라도 합의부 사건이 아닌 단독판사 사건이라면배우자로서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여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면 대리인으로서 재판에서 발언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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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점유하면서 거주하고,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어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가 승계됩니다.그래서 기존 임대차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라면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서 우선변제권도 인정될텐데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기존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라면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오히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하는것이 상황에 따라서는불리하게 될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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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소유자는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데 원인되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저당권자나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여낙찰대금에서 채권액을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경매라고 하고일반채권자의 경우에도 판결을 받은 이후 확정판결에 기하여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데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여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수 있는데 이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경매에 입찰한 매수인 가운데 낙찰자가 정해지고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부동산은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낙찰자가 납부한 낙찰대금은 경매비용에 우선 충당되고배당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결국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어 낙찰이되면낙찰받은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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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도 실제로 법률로 보면 결혼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로 실제 부부로서 생활하지만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단순히 동거만 한다고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실제 혼인관계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혼과는 다르지만일정한 범위에서 배우자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인정되긴 합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이나, 각종 연금수급시 배우자로서의 권리, 산업재해보상에 있어서의 배우자 자격 등개별법률이나 판례등을 통해서 일정하게 보호가 됩니다.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며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자격에서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혼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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