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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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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님들 모욕죄 초범같은경우에는 실형까지는 안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초범의 경우 모욕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벌금 금액도 50~1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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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에 있는 집기류에 가압류는 한번밖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나 압류를 걸어두었다 하더라도이미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 처분되지 않은 상태라면해당 유체동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그리고 단순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채권액에 비례하여안분배당을 받기때문에 먼저 압류나 가압류를 했다고 하여 우선적으로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가압류나 압류가 된 상태라도 본인의 채권에 기해서 얼마든지 압류,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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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 빌리고 도망간 직원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 차용 사기의 경우, 1. 용도를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데 빌릴 당시에 용도를 속였는지, 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안빌려줬을 것인데 용도를 속여서 빌려주게 된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2. 단순히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빌린 경우도사기죄 성립이 가능할수 있는데,당시 상대방의 변제자력 여부와, 빌린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여러가지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빌려달라고 말한 내용과 관련된몇가지 정보만 확인이 가능할 것이니, 우선은 해당 내용을 가지고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면수사기관에서 다른 필요한 증거들은 확보를 할 것입니다.특히 계좌의 거래내역이나 신용상태 등은 수사기관에서 필히 확인을 할 것이니 일단 확인 가능한 내용만으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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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으로인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자료의 경우 정신적 손해는 정신과 진료기록 등으로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범죄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느정도 정신적 손해 부분은인정이 될 수 있으며, 위자료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액수와비슷하거나 조금더 많은 정도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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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소유예처분 기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조회하는 수사경력조회에는 5년이 지나면 나오지는 않을텐데,수사기관에서 조회할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내용들이 조회가 됩니다.검사실에서 말한 부분은 그런 의미이며군인, 경찰 등 특수한 공직의 경우는 임용심사시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후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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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증이나 차용증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더라도 이는 채권에 불과합니다.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실질적으로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래서 물적 담보(근저당권 등)나 인적담보(연대보증)를 설정하기도 합니다.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고거기에 공정증서까지 작성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 발생시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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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통화녹음 제 3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불법이지만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또한 그렇게 녹음된 증거가 범죄의 증거가 될 경우이를 녹음한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정도는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실제로 그렇게 증거로 제출되거나 사용되는 일도많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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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증여 상속 유류분신청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유류분반환은 피상속인, 즉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야 비로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유류분청구의 기간도 사망하신때(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2. 상속인으로 자녀분들 6명만 있다고 가정하면 유류분액은 상속분의 1/2인 1/12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3. 생전 증여는 유류분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될수 있는데, 사망시에 상속재산이 남아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한 뒤에 유류분보다 적게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해집니다.따라서 잔여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분을 계산해 봐야되며나머지 딸들이 상속받게 될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 계산시에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남아있는 재산에서 딸들이 전체 상속재산의 1/12 이상을상속받게 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4. 유류분 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생전 증여는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지만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사망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그러나 제3자가 유류분을 해할 것을 알면서 이를 받았다면 1년이 넘는 증여도포함이 되는데, 공동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된 경우사실상 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것과 비슷하며그 자녀도 이를 알면서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커서증여의 시점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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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긴 하지만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에서 이를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보통은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온 후, 이를 증거로 하여민사절차에 들어가기는 하지만동시에 진행할수도 있고 민사를 먼저 진행할수도 있긴 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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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살아생전에 상속재산 지키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재산이 처분될 경우라면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시켜서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지만,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사실상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유언을 해두거나 유언공증을 받아두더라도 유언자는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수 있고, 유언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할 경우는 해당 부분 유언은 철회한 것과 같이 되므로유언만으로 이를 막아두기는 어렵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수 있겠지만최근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유언대용신탁이 있습니다.금융기관 등 신탁회사에 재산을 신탁해두고 생전에는 부모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되돌아가신 이후에는 자녀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설정을 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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