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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Q.  근로자의날과 휴무가 겹치면 어떻게 급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긴 하지만 해당일이 질문자님의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원래 긴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므로 별도로 근로하지 않는 한 임금이나 휴일근로수당, 대체공휴일이 추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사무직 노조 만들때 위원장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노동조합 설립 시 조합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다만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설정하여야 하며통상은 인사부서장, 예산부서장, 기획부서장 등과 같이 사용자 이익대표자로 볼 수 있을 만한 보직자는 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원장 역시 조합원 중 선거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호선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유급 휴일입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거나 대체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보상휴가를 받을 때에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시간 * 1.5시간에 해당하는 9시간 만큼 휴가를 보방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휴가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연차휴가, 선거권 또는 예비군 훈련 등을 위한 공민권 행사에 따른 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며일반적인 경조휴가(결혼, 장례 등)는 따로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조휴가에 대해 따로 정해진 바가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고따로 정해진 바가 없으면 사업주에게 경조휴가 명목의 휴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측에서 실수로 퇴직금 과지급..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시간이 지나 당황스럽긴 하시겠지만 회사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명백히 과오지급된 것이라면, 그대로 질문자님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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