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직 노조 만들때 위원장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노동조합 설립 시 조합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다만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설정하여야 하며통상은 인사부서장, 예산부서장, 기획부서장 등과 같이 사용자 이익대표자로 볼 수 있을 만한 보직자는 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원장 역시 조합원 중 선거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호선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