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마음인가요? 조건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사실이 존재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사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중간정산할 수 없고, 설령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법에서 정한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월 임금(영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나.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Q. 실업급여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한 달 4주를 평균으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어느 것으로 계산하여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년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지급된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