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4월 10일 작성 됨
Q.
민방위훈련 4시간 받았을 경우 근무처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민방위 훈련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소요된 시간은 근로기분밥에 따라 공가 처리 및 유급으로 처리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왔고 3시간 훈련 및 이동 1시간이 걸린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 소속부서에 보고 후 유동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보고 없이 현지 퇴근 시에는 무단 결근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나더.
2023년 4월 10일 작성 됨
Q.
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에 대해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수습기간 동안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비율을 어떻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계액에 따라 달라지며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의 60 70 80%를 적용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해당 근로가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기간에 수습기간 미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장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4월 8일 작성 됨
Q.
이중 노조 가입은 양측에서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 노조간 업무상 이유로 조합원 명단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측에서 알게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4월 8일 작성 됨
Q.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적어도 퇴사 희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퇴사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만약 이 경우 30일 이전에 퇴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의 해지는 퇴사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에 무단 퇴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1
22
23
24
2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