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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Q.  휴가 제도의 체계화와 직원들의 사용 독려, 관리, 불만 해결 및 개선 전략에 대하여 어떻게 구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휴가 제도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에는 사내 인트라넷 운영만큼 좋은 제도가 없습니다.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부여된 휴가가 얼마이고 잔여 휴가는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잔여 휴가에 대해서 인트라넷을 통한 사용 촉진 및 지정 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규모가 작으시다면 엑셀로 간단히 현황을 작성하여 시작해보시고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다면 다양한 업체가 있으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누락되어서 지급은 했는데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미 착오를 확인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노동지청에서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지 착오를 확인하여 이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사업주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A라는 회사에서 퇴직 후 B회사로 이직한 기간이 3년 이내라면, B회사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A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한다는 의미가 되고, 결국 이직 텀, 이직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까지 합산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B)에서의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되므로 이전 직장(A)에서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했더라도 합산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종전의 회사(A)에서 퇴사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위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 회사(A)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이직텀 3년 이내의 근무기간까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현재 회사에서 퇴사 후 이전 기간까지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10년까지 합산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4년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입사후 년차발생일 날짜 기준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2년차가 되는 순간 15일이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2년차가 되는 순간이란 만 1년을 모두 근무한 다음날을 의미하므로입사일이 22년 8월 11일이라면 23년 8월 11일이 되겠습니다.다만,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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