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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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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일 작성 됨
Q.
야근수당대신 대체휴가 지급,1년뒤 소멸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식으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원칙적으로 보상휴가에 대한 사용기한은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3년이 적용되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어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일 작성 됨
Q.
퇴직후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체에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맞으시다면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최근 3년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신고 시기가 늦어질 수록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금엑은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어렵다고는 하나 근로자의 권리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릉 부여받고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연차수당을 청구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4일 작성 됨
Q.
정해진 퇴사서 양식으로만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보안서약서 작성 여부는 퇴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사직서 양식은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어 통상 각 사업장에서 정한 양식에 따르게 되는데요. 해당 양식에서 퇴사사유 및 시기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변경하여도 법률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통일되 양식을 사용하고자 할 수 있으니 사직서 양식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충분히 사전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4일 작성 됨
Q.
노동조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부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이나 관련 활동을 이유로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본인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과정 또는 심문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면사업주는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4일 작성 됨
Q.
인터넷 방송 매니저의 경우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매니저가 자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퇴근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을 미작성할 경우에는 벌금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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