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처분관련 몇가지 용어가 혼동이 되어서요.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 전보전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직급을 유지하면서 근무부서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직급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전직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직이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직무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상당 기간에 거쳐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의미합니다.3. 전적전적은 기업 외부로의 인사이동으로 원 소속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이적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변경하고, 새로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통상 기업그룹을 형성한 계열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원래 소속 기업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휘 및 감독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4. 전출전출 역시 전적과 동일하게 기업 외부로의 인사이동을 의미하는데, 전적과 다른 것은 원래 소속 기업과 기본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휴직, 장기출장, 파견, 사외 근무 등의 처분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용자의 지취 감독을 받으며 해당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사업주 마음대로 계약조건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문구가 "부득이한 조건이 없는 한 협조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득이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에 국한해서 판단한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은 상당히 세부적인데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에 비해 2할 이상 차이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국한되므로 이 부분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실업급여 등과 관련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고용보험법 87조)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노동부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유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귀하의 수급대상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