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에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2주를 평균하여 하루 8시간 이내의 근로가 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의 최대 초과 근로시간은 8시간이되며 이를 모두 사용한 경우 그 다음 1주의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가능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이 원칙이며 연장근무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알바생 채용을 일하기전에 취소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판례에서와 같이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의 체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종 합격 통보'로 인하여 사용자과 채용 내정자 사이에는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성립(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의 다른 점은'채용내정 시부터 정식 발령일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었다.'는 점인데요. 최종 합격 통보로 인하여 근로계약은 성립되나 실제 근로계약의 효력은 정식 발령일(실제 출근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근로제공은 없었기 때문에 통상 해고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채용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예고는 하지 않더라도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는 발생합니다.따라서 채용 내정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채용 취소를 하는 경우 그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교원의 연가 사용시 사유 기재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가 등 휴가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교원 포함)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사용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조퇴의 경우 명확하지 않으나 그것도 휴가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급작스러운 휴가 사용으로 사업장 및 동료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므로 상사에게 휴가 일정을 미리 고지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정도의 매너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직원 월급을 언제,어느기간에 맞춰서 올려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취업규칙 등이 마련되어 임금 인상에 대한 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닌 이상 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인상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임금을 인상하는 시기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와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에 대해서 법령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는 것을 출근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사무실에 도착하는 시간, 또는 출퇴근 기록지가 있다면 해당 기록지 또는 카드가 찍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직장인의 휴게시간의 정의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무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휴기시간이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시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근로자에기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통상의 사업장에서는 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간주하여 12~1시 사이 1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과 같이 1시간을 여러번 분할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기준만 있을 뿐, 분할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보니 해당 사업장의 휴게시간 부여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위의 경우 근로자의 휴식권이 온전히 보전되는지는 장담할 수 없으므로 사내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닼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는 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1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야하여야 하고, 해당 휴일에는 1일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제공 없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 1일에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이게는 1일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이 부여되고 이 휴일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것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의 1주 임금은 40시간분이 아니라 48시간분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상주전기안전과리자 선임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추가 근무시간이 있는디-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은 585+100, 702+100시간으로 100시간을 더해야하며- 상시근로자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585+200, 702+200시간으로 200시간을 더해야합니다.보통 1년에 52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 585시간/52 또는 702시간/52 등으로 최소 근무시간에 52로 나누어 1주의 평균 최소 근무시간 이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일용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 시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단위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추후 계속 근로가 예정되오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