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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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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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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 변동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매년 6월 연말정산과 같은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합니다.이 보수총액신고에서 질문자님의 보수총액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증가분이 있다면 그 보수총액에 따라 사학연금개인부담금은 매년 변동됩니다.2022년 2021년 등 7월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매년 이 시시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 변동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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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관랸되서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동안 계속 근로하면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자가 올해 8/6 이후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갑작스럽게 8/6 이전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반복갱신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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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근로바들은 하루일당을 당일지급받는데 아무런 소식없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따라서 14일 이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면 해당 회사에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진정신고 전에 질문자님의 해당일 근로 사실을 증빙힐 수 있는 근거자료(계약서, 문자 등)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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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가입중으로 있는데 최초몇개월이상 가입상태가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관힌 질문으로 이해되는데요.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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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근무하고 2주는남은연차로사용하고퇴사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이중 취업으로 사내 규정 유무에 따라 겸직 금지 위반 또는 경업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처리에 있어 이중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향후 보험관계 또는 재직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쉅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직을 하면서 신규입사 회사에서 조기 입사를 요청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휴가처리 후 입사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긴 하고, 종전 회사에서도 이미 퇴사가 확정된 사람에게 별도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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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신청전 아르바이트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4대보험 관계가 새로 발생하여 현재 실업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업급여 인정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으시킄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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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여 해당 보험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이직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는 질문자님의 근무기간 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알아야 합니다.어찌되었든 만약 피보험단위기간 등에 따라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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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기사 등의 자격증으로 취업가능한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큐넷에 따르면 건축기사는 종합 또는 전문건설회사의 건설현장, 건축사사무소, 용역회사, 시공회사, 일반 기업의 시설팀 및 건축 관계 부서 등으로 진출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착공부지의 부족,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제재로 투자위축 우려, 전세대란의 대책으로 인한 재건축사업의 부진 우려, 지방지역의 높은 주택보급률에 대한 부담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최근 저금리추세가 지속,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수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건축기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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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정규직과 무기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라는 점은 동일합니다.다만 정규직은 통상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직종을 말하고, 무기직은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해서 재계약을 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말합니다.통상 회사에서 정규직 트랙과 무기직 트랙의 근로조건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으며, 연봉 및 연봉 인상률 등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따라서 연봉 인상이 있는지 여부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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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지금 첨부하신 카톡만으로는 해고사유 및 시기를 알 수 없고 해고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적인 절차에 따른 해고 예고 통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아직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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