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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로펌 출신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로펌 출신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노무법인 한그루
Q.  일8시간 주5일근무 주말당직제 월급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월급은 회사 및 직무마다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질문만으로는 적정 월급을 말씀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따라서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에 따른 토요일 근무 수당을 안내 드리오니,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귀하의 상황에 맞게 적정 임금이 어느정도일지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2024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5일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60,740(=209시간x9,860원)원 입니다.여기에 토요일 8시간 연장근무 수당은 1일 118,320원(=9,860원×8시간×1.5)입니다.감사합니다.
Q.  여성이고 육아휴직 2번끊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해당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신 중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순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Q.  만약 퇴직금 줘야하는 기간이 지나면 노동청에 무조건 반드시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을 말하는 것으로, 마지막 근로일이 2월 22일이라면, 퇴직일은 2월 23일이 됩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란 통상 퇴직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월 23일이라면, 퇴직금 지급 기한은 3월 7일이 됩니다(올해는 윤달이라 2월 29일까지 있음). 2. 임금체불 발생 이후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85도1566, 1985,10.8.). 이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간에 임금을 주고 받을 채권채무 문제는 해소되어 민사상의 책임은 면하지만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나서 퇴직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 기간이 도과한 경우 노동청에 무조건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개인의 선택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Q.  강제적인 명예퇴직도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 명예퇴직(희망퇴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거부함에도 일방적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3. 명예퇴직이 합의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당시 희망퇴직의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의 국내 경제상황, 피고의 구조조정계획, 피고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당시의 상황으로는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희망퇴직신청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이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피고의 권유에 따라 희망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다.(대판 2005. 9. 9, 2005다34407). 감사합니다.
Q.  보건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과거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2004년 법개정으로 유급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현재는 "무급"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귀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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