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저희회사는 한달 전부터 연차를 미리 잡아놔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몸이 안좋거나 할때는 생리휴가 = 보건휴가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보건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거 청구하면 반드시 주어야 하는데, 임금에 대해서는 정한바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지만 무급으로 정하였거나 규정이 없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 자체는 무급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약정한 보건휴가라면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는 생리휴가로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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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건(생리)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 별도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라면 유급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과거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4년 법개정으로 유급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현재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귀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 내지 보건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하며,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론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가 유급으로 규정하면 유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는 생리휴가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