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3

만약 퇴직금 줘야하는 기간이 지나면 노동청에 무조건 반드시 신고해야 되나요?

퇴사를 2월 22일에 했는데 퇴직금이 3월6일까지 들어와야 되잖나요... 그럼 3월6일까지 들어와야 하는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고 3월7일에 들어온다고 해도 퇴직금 줘야하는 기간이 지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상관없죠? 만약 퇴직금 줘야하는 기간이 지나면 노동청에 무조건 반드시 신고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간이 지나서 지급할 경우 불법이기는 하지만 신고할만한 실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늦게 들어왔다고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된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늦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물론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법에 따라 지연일수 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전액이 지급된 상황에서 1일 지연하여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직금 줘야하는 기간이 지나면 노동청에 무조건 반드시 신고해야 되나요?

    →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미지급으로 신고한경우 조사가 끝나기 전 퇴직금지급이 되었다면 사건종결처리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을 말하는 것으로, 마지막 근로일이 2월 22일이라면, 퇴직일은 2월 23일이 됩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란 통상 퇴직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월 23일이라면, 퇴직금 지급 기한은 3월 7일이 됩니다(올해는 윤달이라 2월 29일까지 있음).


    2. 임금체불 발생 이후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85도1566, 1985,10.8.). 이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간에 임금을 주고 받을 채권채무 문제는 해소되어 민사상의 책임은 면하지만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나서 퇴직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 기간이 도과한 경우 노동청에 무조건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개인의 선택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