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24.02.23

여성이고 육아휴직 2번끊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산전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중간에 사용하고

그 후 남은 산후휴가를 2번 끊어서

앞,뒤 합쳐서 육아휴직 365일 사용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전후로 연속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사용함이 원칙이며(예외 있음),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나누어서 2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365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해당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순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전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후 남은 산후휴가를 2번 끊어서 앞,뒤 합쳐서 육아휴직 365일 사용해도 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1자녀당 최대 1년간 보장된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해 총 3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즉, 3번에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를 중간에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