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특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2. 실제 당직에 해당하는 경우 토요일 수당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형식만 당직이고 실제 근무라면 토요일 8시간에 대해 8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