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급여 미만으로 받았을때 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를 구비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