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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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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3년 2월 28일 작성 됨
Q.
퇴사하겠다고이야기했는데안된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해딩일 전에 선생님이 출근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에 해당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무단퇴사시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28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입증자료 확인을 통해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28일 작성 됨
Q.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1월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월로 보수월액 변경을 하는 경우, 소급하여 정산액이 반영하여 고지될 것이며 해당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추후에 공제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3월에 보수월액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4월에 건강보험 정산시 해당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간 기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기재해두시면 됩니다.연봉계약의 경우 해당 연봉의 적용일을 명시하게 되오나,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하는 경우 따로 연봉적용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봉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퇴사 후 육아휴직 진행시 퇴직금 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퇴사통보를 하고난 후 퇴사일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의 경우 퇴직이 아닌 휴직기간이기에 실제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퇴직 후 육아휴직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발생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다만,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는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며 해당 부분이 충족이 안되는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피보험고용단위기간 180일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포함되며, 주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 1일까지 포함하여 1주 6일이 포함되게 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선생님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연차촉진제 어떻게 진행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을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촉진 절차, 기한 등을 모두 준수해야 효력 인정) 1년 +1일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 15개 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인정되기에 15개 발생분에 대해서 정산해주는 것이 맞으며, 딱 1년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5개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된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휴직자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유급휴가 소멸 또는 이월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3년에 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휴직 후 해당 연차휴가 발생 분을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해당 부분은 합의가 동반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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