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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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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4대보험비 등 청구권 소멸시효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과 4대보험 안해준거 등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청구하는 권리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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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급받지 못한 수당의 기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채권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내에 소를 제기하시거나 진정을 제기하셔애 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으로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이와 별도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4대보험은 최대 3년 이내의 시효범위 내에서는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된 임금금품은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미가입하였다면 시고하게 되면 소급하여 3년분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퇴직금 같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각종수당 모두 임금이므로, 소멸시효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