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대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시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하여 임의로 여름휴가 기간을 정해서 개인 연차를 강제 삭감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현재 질문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연차 강요는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Q. 팀장의 단톡방 공개 질책 및 조롱, 사무실에서의 험담 등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한다는 점에서, 총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를 하나씩 검토해보면1)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질문자님은 팀원이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자는 팀장으로 이해되는데요, 공개적 질책, 대화 거부 등의 행위들은 팀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다만 업무적 질책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구태여 공개적인 질책을 통해 질문자님으로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대화 거부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지, 3개월 전 폭언이 이뤄진 이유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괴롭힘 성립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여세번째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입증자료를 확보하셨으므로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으면 괴롭힘 성립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사내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