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아는 지인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구제받을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고(단,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담당 조사관이 사건 접수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에 따라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급여가 300만원 미만이셨다면 국선노무사 선임도 무료로 가능합니다.증거자료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해고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를 통해 해고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지만, 만약 구두로 해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녹음이나 메세지내역 등을 해고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겠습니다.
Q. 쿠팡에서 일하다가 녹슨 칼에 찔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다쳤을 때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고, 일하다가 다쳤는데 4일 이상까지 요양이 필요하지는 않으면 회사에 직접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부상 당하신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지, 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회사에 요양비 부담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 근로기준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요양의 범위 :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인공팔다리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