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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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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사정의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 선사용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받으면 되지만, 선사용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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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내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토요일로 되있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를 곱하기보다는 1달을 4.345주(=365/12/7)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보다 평균 개념에 적합합니다.2. 3.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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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될 수 없고, 추후 퇴직금을 새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라리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은행에 적립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퇴직연금 DC형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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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에연속1일부터14일까지결근을하였는데급여계산법이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법률로 명시된 것은 없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부터 14일까지는 결근하였으므로 유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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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해고? 대처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즉, 자발적 퇴사입니다. 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전혀 다릅니다.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8월 31일까지 근로를 강제한다면 해고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고통보서 등을 받아 해고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직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면 해고로 다투는데 불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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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근무는 어떤의미인기요.52시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수당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주 52시간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구한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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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알바비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월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만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1달 월급은 3,376,065원이 산출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말씀하신 금액과 비슷한 금액 이상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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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 법상으론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이며 한번 나눠 사용이 가능한데 한번에 최대4일가능한 고객사 파견업무중이면 4+4이후 2일은 사용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법적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회사에서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각각 5일씩 2번 사용하거나, 6일과 4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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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직에 시급제 근로자 여름휴가로 휴가 일때 근로일수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유급으로 되어 있다면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 일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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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로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요일에 해당 월에 몇개 있는지를 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일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2. 19일 이전은 근로계약서에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4.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이 전송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5.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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