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재입사로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청산, 채용절차를 새로 거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업무내용이 기존과 동일한지,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기존 근로관계가 연속되었는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하는데, 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Q. 고의로 인사고과를 낮게 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자료 공개를 요청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인사팀에서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입증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계속 문제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