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밖에서 일을 하는데
1년을 일하기로 하고 수습기간1개월을 달라고 하여
수습기간을 이제막 채웠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며 이유 모를 구토와 두통.신경질적 반응.잠이오는 현상이 계속 되어왔지만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증상이 열사병이었습니다
그만둔다고 말은 하였고 이주일을 하기로 했지만
일주일하고 그만 둬도 괜찮을가요
열사병으로 인해 계속되는 두통이 두렵습니다
한번 편두통이 오면
잠을 자야 났습니다ㅠ
돈을 버는 것보다 처음 겪는 이 두통이 무섭습니다
퇴사가 가능할가요..아니면
아픈것을 참고 약속한 이주일을 계속 일을 해야할가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미작성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인터넷 서명만 하라고 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한달전에는 퇴사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유도 아니고 몸이 아파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사유를 작성하여 우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둔다고 말은 하였고 이주일을 하기로 했지만
일주일하고 그만 둬도 괜찮을가요
근로자체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사업주와협의하여 종료하시기바랍니다.
무단퇴사는 서로간의 감정문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약속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정에 공감하고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면, 그 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