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를 당일 해고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해고에 대해서는 크게 위와 같은 2가지 방법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이 가능한데,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해고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당일해고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엄청 심각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통상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 주로 문제되는 것은 해고의 존부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고통보서 등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개입 여지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는 것은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문제 자체가 발생할 수 없게됩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지, 해고통보서 등을 반드시 받아야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구두로도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혼자 근무하고 기본10시간 근무합니다 금토일은 3분더 연장하고요 이렀게 근무 할때 월급은 어떴게 책정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실 근무시간 5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58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308,411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이는 위 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전제하고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계산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미용실 디자이너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나요? [정액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 보았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0개 정도의 표지가 있는데, 위에는 1개의 표지에 관한 내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Q. 미용실 디자이너인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퇴근시간 및 휴가부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10개 정도의 표지가 있는데, 위에는 1개의 표지에 관한 내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용실 디자아너라면 근로자인지 여부가 자주 문제되는 직종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