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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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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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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20시간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6개월보다 긴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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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금은 위 규정과 같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의 수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나 포털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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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제이긴 해도 연봉계약서 작성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II.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은 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만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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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출장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출장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이고, 이것이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괜찮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특근매식비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를 문제입니다.관련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아래와 같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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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기증자 유급휴가 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법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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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표준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계약서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항목만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2가지 방법 중 무엇을 택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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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회사에 큰 금액의 피해를 입힌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근로자의 근무태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한 바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평한 부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7, 사용자가 3의 비율로 부담하라고 판시한 바가 있으니 참고가 될 듯 합니다(대법원 2017.4.27, 2016다2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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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야간근무시 1.5배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II. 주휴수당은 1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1배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말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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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잔업을 의무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연장근로 등이 이미 약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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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공고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인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것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고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주휴수당을 별도 임금항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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