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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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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형사상이의제기 않기로한 공증,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합의서는 퇴직금과 관된 것이 아니므로 위 합의서와 관계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을 이유로 하는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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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계산을 하려면 우선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실 근로시간은 12시간인데,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17.5시간(=12+7*0.5+4*0.5)이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60,300원이 산출됩니다.질문자님이 써주신 수식은 12시간을 기재하면서 1배가 이미 고려되었기에 0.5배만 가산하면 되는데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제 계산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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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합격통보 이후 입사거부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느 경위로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려면 사용자가 소송을 하여야 하고,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르는데, 실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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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측에서 강제연차 강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법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어느 사유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사측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경우 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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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II.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III. 계약직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IV. 퇴직금 계좌로 입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위와 같은 통장에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최근 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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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자 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꼭 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휴가 등을 사용하여서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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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기 전 몇가지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유효, 적법하게 도입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실제 급여보다 많더라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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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연차수당 14일 이후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41개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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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체력단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알 수 없습니다.위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 반환 여부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내용 및 회사의 관행 등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II. 유급휴가라면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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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스케줄에 따른다고 기재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어느 날에 근무할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일 확정 전(예: 1주일 전) 스케줄표를 근로자에게 첨부하여 근로일과 휴일을 알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II.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위 내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III.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 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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