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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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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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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 최대 갯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41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개에 대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한 개수같은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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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악던사장때문에 일 그만두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46조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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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방적인 채용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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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날짜는 월급 받는 날인지? 월 말일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갖으므로 퇴사 날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급 받는 날 등과 관계없이 퇴사일을 선택한 후 사용자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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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 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직일수에는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간을 제외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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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직원에게만 근태차별대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태차별로 인한 불만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태관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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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의시 밝힌 직후 회사를 나가라는데,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겠다는 의사표사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보다 빨리 퇴사하기를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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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알바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길이 및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식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제외하였습니다.위와 같은 가정하에 계산하여 보면, 1,671,608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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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한지 한달 안된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일할계산을 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에 그 달의 역일수를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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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예기간제 근로자에서 한시적 대체 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우연히 위와 같은 지원자가 합격한 것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때 새로 입사한 것처럼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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