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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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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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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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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주휴시간을 계산할 경우 시간은 최대치인 8시간 모두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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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90% 을 처음 1개월 말고 2~3개월 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위 법규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운영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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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례연차가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회계연도(1월 1일)에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11개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는 필수입니다. 회사가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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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렇게 연차사용을 제약하는경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을 것이니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하시고, 이를 막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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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사업자폐업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무한 직장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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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수당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한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위 임금항목 중에는 기본급만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야간근무시 위의 야근수당과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또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야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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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시작한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년 5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사일로 언제로 보든 연차유급휴가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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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사유서? 퇴사사유서? 사직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2. 원칙적으로 없습니다.3.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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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퇴사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입니다. 다만 해고통보서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다 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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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주일 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서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주간 덜 일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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