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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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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이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어떻게 대화를 하고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5월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퇴사하였고, 사용자가 위 사유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발적 퇴사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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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회 단체 소속으로 재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영리 단체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2. 그러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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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의 충족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당시에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새로 거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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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의사와 날짜를 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퇴사일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가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되었다면 위와 같이 사용자가 변경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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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하는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금 등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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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80.9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이 부여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부여된 것이 맞다면, 퇴사시 위와 같은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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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에 대기명령 후 면직이라는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대법원에 의하면,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면직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법규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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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상황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는 권고사직인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자발적 퇴사로 허위 신고되었다면 근로자가 관할 근록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위와 같은 통화녹음본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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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못 받은 월급 일부와 퇴직금 4~5개월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였다 하여 근로자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2. 폐업하였다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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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보다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더 많이 사용한 이유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공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였다가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에 따른 것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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