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의 충족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당시에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새로 거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취업규칙에 대기명령 후 면직이라는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대법원에 의하면,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면직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법규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