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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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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 개의 법인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참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제도를 운영할 수는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 등을 받아둔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서면에 휴가의 유급 여부, 미사용시 수당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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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동법 제76조의3 참고)은 회사 내부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시 회사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 등을 할 의무를 갖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유리하겠으나, 증거가 없다면 일지 등이라도 기록하여 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시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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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관련 궁금합니다.연차 개수 몇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현재까지 최대 5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12월의 입사일 다음날까지 근로한다면 최대 16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위 법규정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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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방법은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며, 질문자님은 2022년 1월 4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자가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이 적용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고)., 매년 입사일에 15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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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24일 입사자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중도입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16,129원(=2,000,000/31*8)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도입사 등의 경우 일할계산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러 가지의 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근무기간 중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상회하는지 등과 비교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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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전 입사전으로 되돌리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동안 혼자서 해왔던 것들을 입사 전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미 제공한 근로를 없던 것으로 취급하거나, 기존과 같이 매출액이 떨어트리도록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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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몇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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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돌봄휴가 90일 사용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되, 기준이 되는 임금에서는 제외를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퇴사 전의 6,7,8,9월 중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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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1 근로자의 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2. 5인 이상인 경우 시급제라면 위와 같이 250%가 가능하지만, 월급제라면 150%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급제라면 200%, 월급제라면 10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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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한번 통보했다가, 미루게됐는데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9월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시점에서 새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사직의 의사표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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