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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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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퇴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근 법이 개정되어 출퇴근 재해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였어야 인정될 수 있으며, 출퇴근 중 다쳤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추후 교통사고 발생시 CCTV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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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아래의 경우 위법이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자가, 지휘감독을 하고 인사권을 관여하는 경우 현업과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성 업무내용이 아닌 것을 지시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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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월 입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시 법령 등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8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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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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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처리시 퇴직금, 연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근로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태에 부합한다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발생한 퇴직금 등도 이번에 청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여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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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상황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로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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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 단위로 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계약서에서 기재된 해지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기한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자 자세한 문의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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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로 지급 받은후 연차 사용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매달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그만큼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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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 의무 미지급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요지에 위 법 내용을 기초로 주장하고 싶은 바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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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더 쉬라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사용자의 통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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