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회사내규칙은 취업규칙이며, 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위와 같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