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퇴사 임금 지급일 내용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10일 급여일에 무단결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사직처리가 되는 4월 23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